형사형사1심유죄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
창원지방법원 · 2020노3201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명환(기소), 박혜진(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11.
- 3선고 2020고단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명환(기소), 박혜진(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