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1258(본소), 2015나2011265(반소) · 선고 2016.12.1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루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2가합12825(본소), 2013가합319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반소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루리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2가합12825(본소), 2013가합319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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