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0247 · 선고 2018.07.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104850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 4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1,749,422원, 원고 2에게 76,166,281원, 원고 3에게 71,166,2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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