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공인회계사법위반
서울중앙지법 · 2021고합177 · 선고 2022.02.10
판결 요지
- 1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甲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아니한 기계적인 계산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乙 회사가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乙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정해 주고 그대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乙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홍민유 【변 호 인】 변호사 홍석범 외 9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Ⅰ. 공소사실 [배경사실]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그룹(The Affinity Equity Partners Group)이 몰타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Guardian Holdings Limited),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티 아시아(Baring Private Equity Asia GP V.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4항 참조)제53조 제1항 제1호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5조 제3항제53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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