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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용역비

수원지방법원 · 2020나87395 · 선고 2021.07.1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선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 【피고, 항소인】 일성토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
  2. 2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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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선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 【피고, 항소인】 일성토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 【변론종결】2021.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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