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05132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 1【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2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 11.부터
- 3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 5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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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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