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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7노561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
  3. 3선고 2016고정65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이 사건 감정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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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정65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법원에 의하여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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