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8나2890 · 선고 2018.12.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변론종결】2018. 24.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8.
- 4체결된 매매계약을 263,110,719원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오해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변론종결】2018. 10.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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