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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 2019나11648 · 선고 2019.11.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
  2. 2선고 2018가단5095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4. 4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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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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