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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구합51192 · 선고 2020.06.1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 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2020. 29. 【주 문】
  2. 2피고가 10.
  3. 3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업체 “(업체명 생략)"로부터 별지 1 ‘현품사진’과 같은 성인용품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4. 49. 피고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를 하였다. 나. 피고는
  5. 510. 구 관세법(2019.
  6. 6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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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 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2020. 5. 29. 【주 문】 1.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업체 “(업체명 생략)"로부터 별지 1 ‘현품사진’과 같은 성인용품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19. 9. 16. 피고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구 관세법(2019.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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