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차임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1367 · 선고 2020.06.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외 1인) 【변론종결】2020. 13. 【주 문】
- 2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27,348,992원 및 이에 대하여 5. 12.부터
- 3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는 원고 1에게 41,077,476원 및 이에 대하여 5. 14.부터
- 4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3은 원고 1에게 112,117,700원 및 이에 대한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외 1인) 【변론종결】2020. 5. 13. 【주 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27,348,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는 원고 1에게 41,077,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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