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30 · 선고 2020.08.2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8.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 4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 58. 14., 참가인 2는 1.
- 6원고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변론종결】2020. 7.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201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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