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9나73126 · 선고 2020.11.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 【변론종결】2020. 2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91,616,230원 및 그중 151,797,240원에 대하여는
- 41. 1.부터, 39,818,990원에 대하여는 1. 3.부터 각
- 5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 【변론종결】2020.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91,616,230원 및 그중 151,797,24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39,818,990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각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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