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청주지방법원 · 2019고합138 · 선고 2021.01.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기준(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의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조합 자료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3은
- 29. 1.부터
- 34. 28.까지는 청주시 (주소 2 생략) 일대 약 71,000㎡ 규모의 대지에 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인 피해자 공소외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하고, 피해자 조합의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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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기준(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을 각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의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고인 3의 조합 자료 미공개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3은 2015. 9. 1.부터 201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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