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1노24 · 선고 2021.07.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기준(기소), 최용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고합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승인 입주자 모집 손해배상약정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가 피해자 공소외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소유인 경계지 7필지의 재산적 가치가 5,454,545,000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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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기준(기소), 최용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승인 입주자 모집 손해배상약정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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