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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6998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강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4.
  2. 2선고 2015가합61609 판결 【변론종결】2016. 11. 【주 문】
  3. 3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4. 1.자 동업계약에 기한 △△여성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688,413원 및 그중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4. 42. 1.부터, 나머지 656,428,873원에 대하여는 8. 1.부터 각
  5. 512. 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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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강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6160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2008. 4. 1.자 동업계약에 기한 △△여성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688,413원 및 그중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나머지 656,428,873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2016.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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