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605 · 선고 2017.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김보성) 【피고, 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15가합509400 판결 【변론종결】2017.
- 416. 【주 문】
- 5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각 100,000,000원,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고만 한다)는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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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김보성) 【피고, 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가합509400 판결 【변론종결】2017. 3.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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