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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363 · 선고 2018.02.0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 2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6.
  4. 4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7,060,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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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2017.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7,060,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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