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8809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8가합193 판결 【변론종결】2019. 2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주소 생략) 대 2,3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
- 5접수 제40호로 마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69. 의료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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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변론종결】2019.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주소 생략) 대 2,3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1. 5. 접수 제40호로 마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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