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7100 · 선고 2020.01.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유용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536809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6,427,245원 및 이에 대하여 8. 13.부터
- 4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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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유용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가합536809 판결 【변론종결】2019.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6,427,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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