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9264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변론종결】2020.
- 49. 【주 문】
- 5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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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변론종결】2020. 1.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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