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8068 · 선고 2020.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8구합56879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및 가산세 3,156,006,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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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56879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및 가산세 3,156,006,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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