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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 2019라20979 · 선고 2020.10.22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 29. 5.자 2019카확5221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00,604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의 형식에 관하여 구 중재법(2016.
  3. 3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재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집행판결‘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 중재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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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5.자 2019카확5221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00,604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의 형식에 관하여 구 중재법(2016. 3.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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