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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0노531 · 선고 2021.01.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정호, 고영하,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9고합18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영장재판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송하였음 [공소사실 ⑴~⑹, ⑻~⑽항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보고한 9개의 문건(공소사실의 번호대로 7번을 제외하고 ‘1번 문건’부터 ‘10번 문건’까지로 약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문건’이라 한다)에 기재된 수사정보는 피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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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정호, 고영하,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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