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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0누12901 · 선고 2021.06.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2.
  2. 2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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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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