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고등법원 · 2020노357 · 선고 2021.07.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정연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9고합420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1은 ‘○○○○ 이벤트는 단독명의계좌로만 참가할 수 있고 다중서명계좌로는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피고인 1의 단독명의계좌로 이체받아 실제로 ○○○○ 이벤트에 참가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기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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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정연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합420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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