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노345 · 선고 2021.08.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 2내지 6.,
- 3내지
- 4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52.
- 6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