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17다35106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 1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실체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2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관계 및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귀속 및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지씨에너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1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약속어음 2매, 액면금 합계 520,700,000원이 지급거절되자, 위 520,7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8896호 가압류결정에 터 잡아 201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148조제149조제159조[2] 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3] 민법 제406조 제1항제407조제741조민사집행법 제148조제149조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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