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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서울고법 · 2021라20866 · 선고 2021.11.30

판결 요지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乙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甲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년’보다 ‘면직’이 甲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乙 교단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甲의 지위를 보전하고 丙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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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채무자, 상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인규 외 3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8. 5. 자 2021카합2050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162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1.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 총회 재판위원회의 면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제20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57조제368조민사소송법 제203조제415조제4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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