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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7도15175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甲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乙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甲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2. 2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3. 3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노조법이
  4. 41.
  5. 5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단서가 삭제되고 제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된 사안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시정명령의 경위와 근거 법령, 구 교원노조법 개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교원노조법 개정은 법령상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으로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역시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직접 면소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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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제21조 제1항제3항제93조 제2호제94조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제2항 참조)제14조 제1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2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제3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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