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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마1383 · 선고 2017.10.19

판결 요지

  1. 1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2. 2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乙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 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1심결정 후 甲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원심이 乙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甲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乙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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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5. 8. 5.자 2014라4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300조 제1항제301조제305조 제3항[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300조 제1항제301조제30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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