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21두38635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5. 선고 2020누57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 제1항[2]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참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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