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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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3060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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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 【피고, 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부칙(2018. 3. 20.) 제16조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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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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