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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8도18045 · 선고 2021.10.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2. 2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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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인 2,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4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원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이때 무엇이 공동의사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노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과 피고인들은 각 자동차를 운전하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자동차 조수석에,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의 자동차 조수석에 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제150조 제1호[2]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형법 제13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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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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