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방해
대법원 · 2016도3986 · 선고 2021.10.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업무방해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10. 17:0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출입구 앞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신부 공소외 1 등 7명이 출입구를 막고 앉아 있을 때에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던 제주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탑승자 중 1명이 공소외 1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옮겼다는 이유로, 약 8분 동안 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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