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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0도9972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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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3. 선고 2019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6조 제2항제3항제49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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