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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20다289828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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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서연부설서강직업전문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2. 선고 2020나20230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제5항민법 제42조 제2항제45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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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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