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20다265808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판정하는 방법 및 기준시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11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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