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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공제급여지급청구

대법원 · 2021다212344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2.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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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3. 선고 (춘천)2020나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 원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3] 헌법 제75조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제1항제36조 제5항제37조 제2항제38조 제2항제39조 제2항제40조 제2항제4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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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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