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사업비정산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1340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손세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19나315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12호 참조)제9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8호 참조)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제61조(현행 제93조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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