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3261 · 선고 2021.07.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2甲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乙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甲 및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노후화된 甲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甲과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丙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1. 5. 선고 2018나69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8조 제1항[2] 민법 제75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