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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대법원 · 2021두31429 · 선고 2021.07.15

판결 요지

  1. 1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2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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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상고인】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3항제40조 제3항[2]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제3항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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