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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08320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의 반대로 甲 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면서 甲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甲 지역을 사업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안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甲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甲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甲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甲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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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2. 5. 선고 2013나50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산 기장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14조 참조)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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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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