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도5990 · 선고 2021.08.12
판결 요지
- 112.
- 2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7. 선고 2020노2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인 공소외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 3. 31. 기준 6,210,026,939원, 2015. 2. 28. 기준 5,707,224,669원, 2016. 12. 31. 기준 6,007,035,030원, 2017. 1.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부칙(2014. 12. 23.) 제1조제3조제6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