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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0수6137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1. 1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乙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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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김광식 외 3인)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20. 4.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제2항 제4호 (가)목(마)목제222조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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