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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마7128 · 선고 2021.03.19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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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위반자, 재항고인】 ○○○○○번영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8. 24.자 2020라102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은, 집합건물인 ○○○○○의 관리단인 위반자가 구분소유자 신청외인으로부터 로부터 2018. 5. 17. 판공비 지급내역,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2017년도 외부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건, 2018년 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등 자료의 열람 및 등본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제30조제39조 제4항제41조 제3항제6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66조 제3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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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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