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3883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 1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영종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0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울산 울주군 ○○면 △△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 2차(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제38조 제1항건축법 제11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2] 건축법 제11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58조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