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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각하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13835(본소), 2016가단32117(반소) · 선고 2016.12.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6.
  2. 211. 【주 문】
  3. 3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4피고(반소원고) 1은,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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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원고 측 주장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피고 2를 상대로 분묘기지권의 확인 등을 구하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그 외의 제3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제2항과 같은 청구를 하였다. 반소 : 주문 제3, 4항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양주시 (주소 생략) 대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17, 16, 15,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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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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