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9나51126 · 선고 2021.02.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변론종결】2020. 9. 【주 문】
- 3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 13.부터
- 4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 13.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변론종결】2020. 12. 9. 【주 문】 1. 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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