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5나2407(반소) · 선고 2018.06.21
판결 요지
- 1【반소원고, 항소인】 반소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반소피고, 피항소인】 메트로빌딩운영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
- 2선고 2014가합625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① 615,4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3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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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항소인】 반소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반소피고, 피항소인】 메트로빌딩운영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① 615,4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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